다음에서 설명하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는?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
○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음
- ①여행유의보
- ②특별여행주의보
- ③여행금지경보
- ④흑색경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단기간에 급박한 위험이 생긴 지역에 한시적으로 발령하고 유효기간을 최대 90일로 정하는 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이다. 일반적인 여행경보 단계와 별도로 신속하게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유의는 여행 중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낮은 단계의 안내에 해당하며, 긴급 위험에 대응하는 90일 한시 경보와 성격이 다르다.
- ② 특별주의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발령하는 한시적 경보다. 발령 기간에 90일 상한이 적용되므로 지문의 두 조건에 모두 맞는다.
- ③ 여행금지는 국민의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할 정도로 위험이 매우 큰 지역에 적용된다.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단기 긴급 위험과 90일 이내 발령 기간을 가리키는 명칭은 아니다.
- ④ 흑색은 과거 여행경보의 최고 위험 단계를 가리키던 색상 표현이다. 일정 기간만 발령하는 특별 경보의 명칭이 아니므로 기간 조건과 연결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외교부 여행경보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 행동을 안내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급격한 정세 변화처럼 단기간에 위험이 커졌을 때 별도로 발령하는 임시 경보다.
핵심 식별 기준은 일시적인 긴급 위험과 발령 기간의 90일 상한이며, 단순한 주의 안내나 최고 위험 단계와 구별해야 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급격한 정세 변화처럼 단기간에 위험이 커졌을 때 별도로 발령하는 임시 경보다.
핵심 식별 기준은 일시적인 긴급 위험과 발령 기간의 90일 상한이며, 단순한 주의 안내나 최고 위험 단계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