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2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류별 거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매실무
  1. ①양곡부류: 미곡 · 맥류 · 조 · 좁쌀 · 수수 · 수수쌀 · 옥수수 · 메밀 · 땅콩
  2. ②청과부류: 과실류 · 채소류 · 산나물류 · 버섯류 · 서류(薯類) · 수삼 · 모든 두류 및 잡곡
  3. ③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④화훼부류: 절화(折花) · 절지(折枝) · 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과부류에 두류와 잡곡이 포함되더라도 양곡부류에 속하는 품목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두류와 잡곡을 청과부류로 묶은 부분이 부류 간 구분을 어기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곡부류에 제시된 곡물과 땅콩은 양곡 거래품목에 해당한다. 이 품목들이 청과부류의 두류·잡곡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② 청과부류의 두류·잡곡에는 양곡부류에 속하는 품목을 제외하는 제한이 있다. ‘모든’ 두류와 잡곡을 포함한다는 표현 때문에 틀린다.
  • ③ 축산부류는 짐승과 새의 고기 및 알을 거래품목으로 분류하므로, 조수육류와 난류라는 구분은 법령상 분류에 부합한다.
  • ④ 화훼부류는 꽃뿐 아니라 장식에 쓰는 가지와 잎, 화분에 심은 식물도 포함한다. 절화·절지·절엽·분화는 그 범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품목의 성질에 따라 양곡·청과·축산·화훼 등 부류로 나뉜다.
두류와 잡곡은 청과부류를 볼 때 양곡부류에 속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처럼 예외 없이 포함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부류 사이의 제외 범위를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