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입하량이 현저히 적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 ②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④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입하량이 적어 거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예외는 개설자의 분산 필요 인정, 판매 후 잔여 물량, 겸영사업에 따른 수출 등으로 한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하량 부족은 거래 방식 등을 검토할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정 판매 상대방 제한이 풀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 ② 원활한 분산을 위해 개설자가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면 통상적인 판매 상대방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③ 겸영사업으로 수출하는 때에는 국내 도매시장 내의 통상적인 판매 상대방을 거치지 않는 판매가 허용된다.
- ④ 통상적인 판매 상대방에게 먼저 판매한 뒤 물량이 남았다면, 잔여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예외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판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으로 제한된다.
그 밖의 자에 대한 판매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개설자의 특별한 필요 인정과 판매 후 잔여 물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겸영사업에 따른 수출도 예외지만, 단순히 입하량이 적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매 상대방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그 밖의 자에 대한 판매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개설자의 특별한 필요 인정과 판매 후 잔여 물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겸영사업에 따른 수출도 예외지만, 단순히 입하량이 적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매 상대방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