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42번]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매실무
  1. ①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하는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3. ③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4. ④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천재지변 등으로 경매·입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은 거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사유이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물의 수탁을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 나머지는 출하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소출하량 미달은 시장 운영을 위해 정한 수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유통명령 위반 출하는 법령에 따른 출하 질서를 어기는 경우이므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출하자 신고 누락은 출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로,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천재지변으로 경매·입찰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해당 거래 방식의 적용 문제에 관한 것이다. 출하물 자체의 수탁을 거부할 근거로 분류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의 판매 위탁을 받아 거래한다.
수탁거부 사유는 최소출하량 미달, 유통명령 위반, 출하자 신고 누락처럼 출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예외다.
재난 등으로 경매·입찰이 어려울 때는 거래 방법의 예외를 검토하며, 이를 수탁거부 사유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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