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 기준은?
- ①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함
- ②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함
- ③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④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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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