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에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 ②대상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 ③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④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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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 정하는 사항은 대상 농수산물의 품목·수량, 품질·규격·가격, 판매·수매·수입 시기 등 사업 집행에 관한 내용이다. 생산조정·출하조절 방안은 이 위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수량은 위탁할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는 사항이므로 정해야 할 내용에 포함된다.
- ② 생산조정·출하조절은 수급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비축사업 등의 위탁을 위해 정하도록 열거된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판매·수매·수입 시기는 위탁받은 자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해야 할 내용에 포함된다.
- ④ 품질·규격·가격은 비축 대상의 조건과 거래 기준을 구체화하므로 정해야 할 내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수산물을 수매·수입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이다.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과 규모, 물품의 조건, 가격, 매매 방식과 시기처럼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출하를 조절하는 정책은 비축사업의 집행 기준과 구별해서 판단한다.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과 규모, 물품의 조건, 가격, 매매 방식과 시기처럼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출하를 조절하는 정책은 비축사업의 집행 기준과 구별해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