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5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1. ①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②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3. ③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4. ④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수산부류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다. 따라서 이를 1천분의 40으로 제시한 수산부류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최고한도와 일치한다.
  • ② 약용작물부류의 법령상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이므로 제시된 비율이 맞다.
  • ③ 양곡부류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이라는 최고한도가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수산부류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다. 제시된 1천분의 40은 법령상 최고한도보다 낮으므로 틀렸다.

관련 개념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다.
법령은 품목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할 수 있는 수수료율의 상한을 다르게 둔다.
이 상한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요율을 뜻하지 않으며, 문제를 풀 때는 실제 적용 요율과 법령상 최고한도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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