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②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출하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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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산창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결제 장치이므로, 그 운영방법을 개별 도매시장법인이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고 정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급방법 특약: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옳다.
- ② 즉시 결제: 위탁 농수산물이 팔리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체 없이 결제해야 하므로 옳다.
- ③ 표준정산서: 출하자가 정산창구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이 정산서를 발급하는 절차이므로 옳다.
- ④ 정산창구 운영방법: 이를 정하는 주체는 개별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출하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위탁판매에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의무다.
표준정산서는 판매 결과와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창구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데 쓰인다.
결제 의무를 지는 도매시장법인과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도매시장 개설자를 구별해야 한다.
표준정산서는 판매 결과와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창구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데 쓰인다.
결제 의무를 지는 도매시장법인과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도매시장 개설자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