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6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가 아닌 자는?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1. ①매매참가인
  2. ②시장도매인
  3. ③중도매인
  4. ④산지유통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판장에서는 출하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등이 경매·입찰에 참여해 거래한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개설 허가를 받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별도의 영업 주체이므로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에 참여하는 자는 공판장의 경매·입찰에 참가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거래관계자에 포함된다.
  • ② 시장도매업자는 도매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판매를 하는 별도 유통 주체다. 공판장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중개·분산을 담당하는 자는 공판장에서 물품을 매수해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거래관계자에 해당한다.
  • ④ 산지에서 출하를 담당하는 자는 공판장에 물품을 반입·출하하는 측의 거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판장은 생산자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며, 출하된 농수산물의 판매를 맡는 거래 시설이다.
공판장 거래에는 산지의 출하 주체와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구매 주체가 연결된다.
시장도매업자는 도매시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는 제도상 별개의 영업 주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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