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①해당 도매시장 개설자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③해당 시ㆍ도지사
- ④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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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은 도매시장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는 중앙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시장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법인 간 인수·합병의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 ② 중앙부처 장관: 농수산물 유통 정책을 관장하지만, 이 사안의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③ 시·도지사: 개설자가 시·도지사인 경우가 있더라도, 승인권자를 모든 도매시장에 대해 시·도지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법인협회: 도매시장법인들의 단체일 뿐,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 주체가 아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법인의 인수·합병은 시장 운영과 거래 질서에 영향을 주므로 법령상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승인권자는 해당 시장을 개설한 주체다. 개설자의 구체적인 명칭과 법령상 승인권자의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법인의 인수·합병은 시장 운영과 거래 질서에 영향을 주므로 법령상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승인권자는 해당 시장을 개설한 주체다. 개설자의 구체적인 명칭과 법령상 승인권자의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