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74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1. ①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③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4. ④등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으면 등록기관은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재발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절차와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산물 등록신청의 제출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므로, 신청 단계의 기관을 바르게 설명했다.
  • ② 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일정을 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 ③ 변경신고에 따라 등록사항이 달라지면 그 내용을 반영한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됐다.
  • ④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절차에 맞는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신청, 심사, 결과 통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등록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등록 후 신고된 사항이 변경되면 등록정보와 등록증에도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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