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0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에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②대상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3. ③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4. ④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하는 사항은 위탁 대상의 품목·수량, 품질·규격·가격, 판매방법과 수매·수입 시기 등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내용이다. 생산조정·출하조절 방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수량은 무엇을 얼마나 비축할지 정하는 기본 사항이므로 위탁 시 정해야 한다.
  • ② 생산조정·출하조절은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이지만, 비축사업 위탁 시 정할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판매·수매 시기는 위탁받은 기관이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처분하는 데 필요한 집행 조건이므로 정해야 한다.
  • ④ 품질·규격·가격은 비축 대상의 기준과 거래 조건을 구체화하므로 위탁 시 정해야 한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수산물을 확보하고 보관·판매하여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탁할 때에는 대상 물량의 범위와 품질·가격 기준, 수매·수입 및 판매에 필요한 집행 조건을 정한다.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하는 정책 방안은 비축사업의 위탁 조건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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