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저장성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 ③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없다.
- ④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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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수매는 수급 조절을 위한 조치이며, 수매 후 처분 방법이 폐기로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지 폐기: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한 뒤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하는 처분 방법에 해당합니다.
- ② 약정 생산자 우선: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의 생산물을 우선 수매하도록 하여 약정에 따른 출하를 보호합니다.
- ③ 판매·기증 금지: 법령은 수매 농산물의 판매·수출과 사회복지단체 기증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④ 대통령령 위임: 채소류처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와 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과잉생산에 따른 수매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출하 약정 생산자의 물량을 우선 수매하며, 생산지 폐기도 처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매 농산물은 판매·수출·기증도 가능하므로, 처분 방법을 폐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출하 약정 생산자의 물량을 우선 수매하며, 생산지 폐기도 처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매 농산물은 판매·수출·기증도 가능하므로, 처분 방법을 폐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