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0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③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시장에서 출하 이외의 판매·매수·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출하업무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 상대방은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다.
  • ②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③ 출하업무 제한에 관한 설명은 산지유통인의 법정 업무 범위와 일치한다. 등록된 시장에서 별도의 판매·매수·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사서 판매하는 행위는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모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이유로 산지유통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이다.
등록은 도매시장법인이 아닌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하며, 법에서 정한 출하 주체에는 등록 예외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업무 범위와 도매시장 내 거래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면 등록 의무와 겸업 금지에 관한 설명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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