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②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출하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하대금 결제용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은 도매시장법인이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운영 주체를 잘못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급방법 특약: 법령은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방법을 허용한다.
- ② 매매대금 즉시 결제: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팔리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체 없이 결제해야 한다.
- ③ 표준정산서와 정산창구: 출하자가 표준정산서를 별도 창구에 제시해 대금을 받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결제 절차에 해당한다.
- ④ 정산창구 운영방법: 창구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이므로, 권한 주체를 바꾼 설명이다.
관련 개념
출하대금 결제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매매 후 출하자에게 대금 전액을 신속하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지급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과 표준정산서를 이용한 별도 정산창구 절차도 함께 구별해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는 주체와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주체는 서로 다르다.
지급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과 표준정산서를 이용한 별도 정산창구 절차도 함께 구별해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는 주체와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주체는 서로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