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 ②주산지 지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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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지정하는 주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산지 지정: 시·도지사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주산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취지에 맞다.
- ② 품목 지정: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을 정하는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③ 생산자 지원: 지정된 주산지의 생산자에게 생산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지정 변경·해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주산지 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일정한 생산지역 또는 생산수면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의 지정**은 소관 장관이, 구체적인 **주산지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지정 이후에는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주산지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의 지정**은 소관 장관이, 구체적인 **주산지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지정 이후에는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주산지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