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1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가 아닌 자는?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매매참가인
  2. ②시장도매인
  3. ③중도매인
  4. ④산지유통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주체로,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판장 거래에는 중개·매매에 참여하는 자와 산지에서 물품을 출하하는 자가 관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판장에서 상장된 물품의 매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거래관계자에 해당한다.
  • ② 시장도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주체는 도매시장에 지정되어 거래하며, 공판장 거래관계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중개 영업자는 공판장에서 출하된 물품을 매수해 판매하는 거래 주체이므로 거래관계자에 해당한다.
  • ④ 산지의 출하·유통을 맡는 주체는 공판장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거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판장은 농협·수협 등이 개설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와 거래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공판장 거래에는 물품을 출하하는 산지 측 주체와 이를 매수하거나 중개하는 주체가 관여한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별도의 시장도매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점에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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