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2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해당 도매시장 개설자
  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③해당 시·도지사
  4. ④사단법인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면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가 개설자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인수·합병의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 ② 소관 부처의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정책을 관장하지만, 이 사안의 개별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③ 시·도지사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될 수 있으나, 직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인협회는 업계 단체로서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거래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법인이다.
인수·합병은 시장 운영 주체의 구성에 영향을 주므로 법령이 정한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권자는 행정기관의 명칭을 외우기보다 해당 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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