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에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 ②대상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 ③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④대상농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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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비축사업 등의 위탁에서 정할 사항은 대상 품목의 수량·품질·가격과 수매·수입·판매 등 사업 집행 조건이다.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의 방안은 그 위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수량은 위탁할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는 기본 사항이므로 정해야 할 내용에 포함된다.
- ② 생산조정·출하조절은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 방안이다. 비축사업 등의 위탁을 위해 정하는 대상 물량이나 집행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판매·수매·수입의 방법과 시기는 수탁자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므로 정해야 한다.
- ④ 품질·규격·가격은 수매하거나 판매할 물량의 기준을 구체화하므로 위탁 시 정해야 할 사항이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수산물을 사들이거나 수입해 보관하고, 필요한 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취급할 대상과 물량, 품질 기준 및 가격을 정해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매·수입·판매에 필요한 조건도 위탁 내용에 속하지만,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안은 구별해야 한다.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취급할 대상과 물량, 품질 기준 및 가격을 정해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매·수입·판매에 필요한 조건도 위탁 내용에 속하지만,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안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