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7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1. ①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②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3. ③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4. ④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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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수산부류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다. 제시된 수산부류의 한도는 이를 1천분의 40으로 낮추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최고한도와 일치한다.
  • ② 약용작물부류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이므로 제시된 비율이 맞다.
  • ③ 양곡부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이 최고한도이므로 제시된 비율이 맞다.
  • ④ 수산부류의 법령상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다. 제시된 비율은 그보다 낮아 최고한도를 잘못 나타낸다.

관련 개념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이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령이 부류별로 정한 최고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최고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혼동하지 말고, 각 부류에 정해진 상한 비율을 대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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