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②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출하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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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하대금 정산창구의 운영방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도매시장법인에 그 결정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약: 대금 지급방법에 관해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가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결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즉시 결제: 위탁 농수산물이 매매되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대금 전부를 지체 없이 결제해야 하므로 옳다.
- ③ 표준정산서: 출하자가 별도의 정산창구에서 대금을 받도록 표준정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결제 절차이므로 옳다.
- ④ 운영방법: 정산창구 운영방법을 정하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할 의무가 있다.
대금 지급방법에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출하대금 정산에는 표준정산서와 별도의 정산창구가 활용되며, 창구 운영방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대금 지급방법에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출하대금 정산에는 표준정산서와 별도의 정산창구가 활용되며, 창구 운영방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