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가 아닌 자는?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매매참가인
- ②시장도매인
- ③중도매인
- ④산지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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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에는 경매 등을 통해 출하 농수산물을 사는 매매참가인과 중도매인, 산지에서 물량을 모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이 포함된다. 시장도매인은 공판장과 구별되는 도매시장 내 영업 주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참가자는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직접 사는 수요자이므로 거래관계자에 해당한다.
- ② 시장도매업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매수·위탁 등의 방식으로 도매하는 별도 영업 주체다.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중도매업자는 공판장에서 물품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는 유통 단계의 주체이므로 거래관계자에 포함된다.
- ④ 산지유통업자는 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출하해 공판장 거래에 물량을 공급하므로 거래관계자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공판장은 생산자단체 등이 개설하여 농수산물의 출하와 도매 거래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거래관계자는 물품을 출하하거나 경매 등에서 사들이는 역할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시장도매업자는 도매시장 안에서 별도의 지정을 받아 도매업을 하는 주체이므로 공판장 거래관계자와 구별한다.
거래관계자는 물품을 출하하거나 경매 등에서 사들이는 역할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시장도매업자는 도매시장 안에서 별도의 지정을 받아 도매업을 하는 주체이므로 공판장 거래관계자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