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99번]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1. ①도축업
  2. ②집유업
  3. ③축산물가공업
  4. ④축산물보관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축산물 보관을 영업으로 하려면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축·집유·가공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허가권자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축은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이다. 따라서 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집유는 원유를 모아 처리하는 영업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보는 것은 관할 행정청을 혼동한 것이다.
  • ③ 가공은 축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이다.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은 아니다.
  • ④ 보관은 축산물을 저장·관리하는 영업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다. 제시된 영업 가운데 질문의 허가권자와 일치한다.

관련 개념

영업허가 문제는 영업의 내용과 허가권자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도축·집유·가공에 관한 허가는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축산물 보관에 관한 허가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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