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215번]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쇠고기 대분할 부위는?
상품성평가(축산)
  1. ①등심
  2. ②안심
  3. ③우둔
  4. ④갈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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