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233번]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표준규격품의 의무 표시사항인 것은?

상품성평가(화훼)
  1. ①크기 구분에 따른 호칭
  2. ②포장재 중량
  3. ③생산자단체의 명칭
  4. ④영양성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표준규격품에는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며, 생산자단체가 출하한 경우 그 단체의 명칭이 표시 대상이다. 크기별 호칭이나 영양성분은 공통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크기 호칭은 품목별 규격에 따라 선별할 때 쓰는 표현이다. 모든 표준규격품의 포장에 공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포장재 자체의 무게는 내용물의 중량과 구별된다. 표시 대상이 되는 출하량이나 내용량을 포장재 무게로 대신할 수 없다.
  • ③ 생산자단체가 출하했다면 그 명칭을 표시해 출하 주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 ④ 영양성분은 식품의 영양표시와 관련된 정보다.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공통 의무 표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농산물 표준규격은 품질과 거래 단위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포장 표시는 품목·등급·산지와 출하 주체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규격을 정할 때 쓰는 선별 기준과 포장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정보는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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