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포장규격: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함
- ②등급규격: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함
- ③거래단위: 수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와 내용물의 무게를 합한 전체 무게를 말함
- ④포장치수: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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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거래단위는 수산물을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일정한 수량 또는 중량이다. 용기 무게와 내용물 무게를 합한 전체 무게는 거래단위가 아니라 총중량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장규격: 거래에 쓰는 단위부터 포장의 크기·재료·방법과 표시까지 포장 전반의 기준을 아우르므로 옳다.
- ② 등급규격: 품종별 품질을 구분하는 항목을 정하고 그 결과를 특·상·보통으로 나누는 기준이므로 옳다.
- ③ 거래단위: 일정한 거래 수량이나 중량을 뜻한다. 용기와 내용물의 무게를 더한 값은 총중량의 뜻이므로 용어를 잘못 설명했다.
- ④ 포장치수: 포장재의 외부를 기준으로 길이·너비·높이를 재는 개념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포장규격은 수산물을 어떤 단위로, 어떤 포장재와 방법을 사용해 포장·표시할지 정한 기준이다.
등급규격은 품종의 특성에 맞는 품질 항목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거래단위는 거래의 기준량이고, 총중량은 포장 용기와 내용물의 무게를 합한 값이다. 두 용어를 구별해야 한다.
등급규격은 품종의 특성에 맞는 품질 항목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거래단위는 거래의 기준량이고, 총중량은 포장 용기와 내용물의 무게를 합한 값이다. 두 용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