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66번]

유통조성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유통론
  1. ①상적ㆍ물적 위험 부담
  2. ②정보의 수집, 전달 및 분산
  3. ③가공, 포장, 저장 및 수송
  4. ④표준화 및 등급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가공·포장·저장·수송은 농수산물의 형태나 위치, 보관 상태를 직접 다루는 물적 유통기능이다. 거래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유통조성기능과 구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 부담은 거래 과정의 손실 가능성을 떠안거나 분산해 유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조성기능에 속한다.
  • ② 정보 활동은 수요·공급과 가격에 관한 판단을 도와 거래를 원활하게 하므로 조성기능에 해당한다.
  • ③ 가공·수송 등은 상품을 직접 취급하고 장소·시간상의 효용을 만드는 물적 유통기능이므로 조성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표준화와 등급화는 품질을 비교할 공통 기준을 마련해 거래를 돕기 때문에 조성기능에 속한다.

관련 개념

유통기능은 상품의 이동·보관 등 물적 기능과 거래를 돕는 조성기능으로 구분한다.
조성기능에는 위험 부담, 시장정보 제공, 품질 기준의 설정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의 상태를 바꾸거나 운반·보관하는 활동은 상품을 직접 다루는 물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