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성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상적ㆍ물적 위험 부담
- ②정보의 수집, 전달 및 분산
- ③가공, 포장, 저장 및 수송
- ④표준화 및 등급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가공·포장·저장·수송은 농수산물의 형태나 위치, 보관 상태를 직접 다루는 물적 유통기능이다. 거래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유통조성기능과 구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 부담은 거래 과정의 손실 가능성을 떠안거나 분산해 유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조성기능에 속한다.
- ② 정보 활동은 수요·공급과 가격에 관한 판단을 도와 거래를 원활하게 하므로 조성기능에 해당한다.
- ③ 가공·수송 등은 상품을 직접 취급하고 장소·시간상의 효용을 만드는 물적 유통기능이므로 조성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표준화와 등급화는 품질을 비교할 공통 기준을 마련해 거래를 돕기 때문에 조성기능에 속한다.
관련 개념
유통기능은 상품의 이동·보관 등 물적 기능과 거래를 돕는 조성기능으로 구분한다.
조성기능에는 위험 부담, 시장정보 제공, 품질 기준의 설정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의 상태를 바꾸거나 운반·보관하는 활동은 상품을 직접 다루는 물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조성기능에는 위험 부담, 시장정보 제공, 품질 기준의 설정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의 상태를 바꾸거나 운반·보관하는 활동은 상품을 직접 다루는 물적 기능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