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시장도매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②중도매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 ③농림수협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 ④도매시장법인의 주주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겸업 제한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유통인의 업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주에 관한 사례는 제시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기간이 끝난 시장도매인은 유효한 지정 없이 영업한 것이므로, 무자격 시장도매 업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중도매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처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③ 공판장 개설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받지 않고 개설하면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④ 산지유통인 업무에 관한 겸업 제한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그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지정받은 기간 안에서만 도매시장 업무를 할 수 있다.
중도매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는 영업을 멈출 의무가 따른다.
겸업 제한을 판단할 때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을 구별해야 한다.
중도매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는 영업을 멈출 의무가 따른다.
겸업 제한을 판단할 때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