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시장도매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2. ②중도매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3. ③농림수협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4. ④도매시장법인의 주주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겸업 제한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유통인의 업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주에 관한 사례는 제시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기간이 끝난 시장도매인은 유효한 지정 없이 영업한 것이므로, 무자격 시장도매 업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중도매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처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③ 공판장 개설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받지 않고 개설하면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④ 산지유통인 업무에 관한 겸업 제한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그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지정받은 기간 안에서만 도매시장 업무를 할 수 있다.
중도매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는 영업을 멈출 의무가 따른다.
겸업 제한을 판단할 때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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