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 ①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상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품목
- ②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시장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③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④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과의 협의를 거쳐 관리공사 등 시장관리자가 인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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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장거래를 통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한 품목은 비상장 거래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 권한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반입물량 기준은 제시된 ‘상위 3퍼센트 미만’이라는 수치만으로 비상장 거래 대상이 되는 요건이 아니다. 물량 기준을 임의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② 시장도매인의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중도매인의 비상장 거래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상장거래를 통한 매입의 곤란 여부와 구별해야 한다.
- ③ 상장거래로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유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정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하므로 해당한다.
- ④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 협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관리자에게 대상 품목을 인정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인정 주체는 도매시장 개설자이다.
관련 개념
중도매인의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은 상장거래로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품목에 예외를 둔다.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곤란이라는 사유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인정 주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은 상장거래로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품목에 예외를 둔다.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곤란이라는 사유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인정 주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