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74번]

계통출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유통론
  1. ①보령산 김 100 kg이 (주)바다수산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업체로 유통되었다.
  2. ②진도산 대파 500 kg이 진도농협을 통하여 경기도 소재 식자재업체로 판매되었다.
  3. ③제주산 갈치 200 kg이 한림수협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로 출하되었다.
  4. ④장호원산 복숭아 100 kg이 동부과수농협에서 공선되어 가락시장으로 출하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계통출하는 생산자가 농협·수협 등 생산자 조직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바다수산은 일반 민간업체이므로 이를 통한 유통은 계통출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바다수산은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 조직이 아닌 민간업체다. 이 업체를 거쳐 판매한 사례는 계통출하로 볼 수 없다.
  • ② 진도농협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의 판매 경로를 이용한 대파 판매는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 ③ 한림수협 산지위판장은 수협의 공동 판매 경로다. 이곳을 거친 갈치 출하는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 ④ 동부과수농협의 공동선별과 시장 출하는 조합이 선별·판매를 맡는 방식이므로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계통출하는 생산자가 농협·수협 등 생산자 조직을 통해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방식이다.
공동선별이나 수협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도 조직의 유통 경로를 이용한 계통출하에 포함된다.
판별할 때는 최종 구매자의 소재지보다 출하 과정에 관여한 조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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