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출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유통론- ①보령산 김 100 kg이 (주)바다수산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업체로 유통되었다.
- ②진도산 대파 500 kg이 진도농협을 통하여 경기도 소재 식자재업체로 판매되었다.
- ③제주산 갈치 200 kg이 한림수협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로 출하되었다.
- ④장호원산 복숭아 100 kg이 동부과수농협에서 공선되어 가락시장으로 출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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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계통출하는 생산자가 농협·수협 등 생산자 조직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바다수산은 일반 민간업체이므로 이를 통한 유통은 계통출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바다수산은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 조직이 아닌 민간업체다. 이 업체를 거쳐 판매한 사례는 계통출하로 볼 수 없다.
- ② 진도농협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의 판매 경로를 이용한 대파 판매는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 ③ 한림수협 산지위판장은 수협의 공동 판매 경로다. 이곳을 거친 갈치 출하는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 ④ 동부과수농협의 공동선별과 시장 출하는 조합이 선별·판매를 맡는 방식이므로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계통출하는 생산자가 농협·수협 등 생산자 조직을 통해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방식이다.
공동선별이나 수협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도 조직의 유통 경로를 이용한 계통출하에 포함된다.
판별할 때는 최종 구매자의 소재지보다 출하 과정에 관여한 조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선별이나 수협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도 조직의 유통 경로를 이용한 계통출하에 포함된다.
판별할 때는 최종 구매자의 소재지보다 출하 과정에 관여한 조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