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으로 청과부류가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목과류
  2. ②버섯류
  3. ③산나물류
  4. ④두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두류는 콩 등을 포함하는 곡물로, 도매시장 거래품목 분류상 양곡부류에 속한다. 목과류·버섯류·산나물류는 청과부류에 포함되므로 청과부류가 아닌 품목은 두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무에서 얻는 견과성 생산물을 가리키며, 거래품목 분류에서 청과부류에 포함된다.
  • ② 재배·채취한 균류 생산물은 곡물이 아니며, 거래품목 분류상 청과부류에 속한다.
  • ③ 산에서 자라는 식용 나물은 채소와 함께 청과부류로 분류된다.
  • ④ 콩류 곡물을 가리키므로 청과부류가 아니라 양곡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거래품목은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부류를 구분한다.
청과부류에는 과실·채소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산나물류도 포함된다.
양곡부류에는 쌀·보리 같은 곡물과 콩류가 포함되므로, 식용 식물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청과부류에 넣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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