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2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②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중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개설자에게 신고 후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이다. 등록을 마친 산지유통인에게 개설자 신고만으로 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 업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출업자 등의 잔여 물량은 등록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수출 등을 위해 확보한 농수산물 가운데 남은 물량을 상장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산지유통인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② 부류별 등록은 산지유통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원칙이다. 등록을 받는 주체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이므로 등록 대상과 상대방이 모두 맞다.
  • ③ 중도매인의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중도매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 ④ 판매 업무가 잘못되었다. 산지유통인의 역할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이며, 개설자에게 신고했다고 해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 등록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산지에서 물량을 수집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은 취급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하며, 중도매인에게는 해당 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겸하는 것이 제한된다.
출하와 도매시장 내 판매는 구별해야 한다.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업무의 자격까지 갖추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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