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의 표시사항 중 의무 표시사항인 것은?
상품성평가(청과)- ①생산자 전화번호
- ②영양·주요 유효성분
- ③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 ④당도 및 산도표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표준규격품의 표시에는 생산자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생산자 전화번호는 의무 표시사항이며, 성분·포장재 세부 정보·맛 관련 수치는 해당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 연락처는 출하 주체를 확인하고 품질 문제나 거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의무적으로 표시한다.
- ② 영양성분이나 유효성분은 품질 특성을 알리는 추가 정보에 해당하며, 모든 표준규격품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표시사항은 아니다.
- ③ 포장의 크기와 포장재 자체의 무게는 포장 관련 세부 정보다. 농산물의 기본 표시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항목은 아니다.
- ④ 당도와 산도는 과실 등의 맛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품목마다 적용 가능성이 달라 공통 의무 표시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념
표준규격품 표시는 거래자가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 출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표시사항은 모든 대상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정보인지 살펴야 한다.
성분이나 맛을 나타내는 수치는 품목별 품질 정보를 보완하지만, 생산자를 식별하고 연락하는 기본 정보와는 구별한다.
의무 표시사항은 모든 대상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정보인지 살펴야 한다.
성분이나 맛을 나타내는 수치는 품목별 품질 정보를 보완하지만, 생산자를 식별하고 연락하는 기본 정보와는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