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46번]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의 표시사항 중 의무 표시사항인 것은?
상품성평가(청과)
  1. ①생산자 전화번호
  2. ②영양·주요 유효성분
  3. ③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4. ④당도 및 산도표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표준규격품의 표시에는 생산자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생산자 전화번호는 의무 표시사항이며, 성분·포장재 세부 정보·맛 관련 수치는 해당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 연락처는 출하 주체를 확인하고 품질 문제나 거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의무적으로 표시한다.
  • ② 영양성분이나 유효성분은 품질 특성을 알리는 추가 정보에 해당하며, 모든 표준규격품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표시사항은 아니다.
  • ③ 포장의 크기와 포장재 자체의 무게는 포장 관련 세부 정보다. 농산물의 기본 표시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항목은 아니다.
  • ④ 당도와 산도는 과실 등의 맛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품목마다 적용 가능성이 달라 공통 의무 표시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념

표준규격품 표시는 거래자가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 출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표시사항은 모든 대상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정보인지 살펴야 한다.
성분이나 맛을 나타내는 수치는 품목별 품질 정보를 보완하지만, 생산자를 식별하고 연락하는 기본 정보와는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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