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3. ③위원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4. ④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분쟁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 수 설명은 법령상 구성 규모와 맞지 않아 틀리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은 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 위원회는 도매시장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룬다.
  • ③ 위원장 지정권자를 잘못 설명했다. 위원장은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 ④ 신청일부터 30일이라는 심의·조정 기한이 법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처리기한에 관한 설명이 옳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위원의 구성과 위원장 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시험에서는 위원 정수, 심의 대상, 위원장 지정권자, 신청 후 처리기한을 각각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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