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1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와 함께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게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3. ③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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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자 신고와 별도로 산지유통인 등록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를 생산자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출하자 신고와 산지유통인 등록은 요건과 대상이 다른 제도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요구한 설명은 틀리다.
  • ② 예약출하 우대: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를 예약하고 그에 따라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먼저 실시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허용되는 조치다.
  • ③ 생산자 신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는 해당 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상대방을 개설자로 본 설명은 맞다.
  • ④ 전자적 접수: 도매시장 개설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를 반드시 종이로만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출하자 신고는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사람을 시장 개설자가 파악하는 절차다.
산지유통인 등록은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과 관련된 별도 제도다.
신고한 출하자의 예약출하에 대해서는 경매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가 가능하므로, 신고·등록의 대상과 우대조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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