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16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산지유통인
  2. ②중도매인
  3. ③경매사
  4. ④시장도매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산지유통인은 생산지 등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이므로 지문에 해당한다.
  •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수산물을 매수해 다시 판매하는 역할로, 수집·출하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 ③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거래를 성립시키는 업무를 맡으므로 출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영업자로, 산지에서 수집해 출하하는 자와 구별된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은 생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단계에 관여한다.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의 매수·판매 또는 위탁판매와 관련된 영업자이다.
경매사는 경매 절차를 담당한다. 따라서 영업의 핵심이 ‘수집과 출하’인지 살피면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