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신규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는?
- ①매매참가인
- ②산지유통인
- ③농수산물의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 ④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신규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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