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42번]

농산물 표준규격상 표준규격품 표시방법의 의무표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자 ㄴ. 산도 ㄷ. 내용량
ㄹ. 당도 ㅁ. 전화번호

상품성평가(청과)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ㄴ, ㄹ, ㅁ
  4.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표준규격품 표시의 의무사항에는 생산자, 내용량,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산도와 당도는 품질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공통 의무표시 사항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와 내용량은 의무표시 사항이지만, 산도는 품목의 품질 특성에 관한 정보다. 전화번호도 빠져 있어 의무사항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생산자를 밝혀 표시 책임의 주체를 알리고, 내용량과 전화번호를 함께 표시하므로 제시된 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③ 전화번호는 포함되지만 산도와 당도는 공통 의무표시 사항이 아니다. 생산자와 내용량도 빠져 있다.
  • ④ 내용량과 전화번호는 해당하지만 당도는 공통 의무사항에 들지 않는다. 표시 주체를 알리는 생산자도 누락됐다.

관련 개념

표준규격품의 표시는 유통 과정에서 상품의 책임 주체와 포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생산자는 표시 책임의 주체를, 내용량은 포장된 상품의 양을, 전화번호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 준다.
당도와 산도는 농산물의 맛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지표이므로 공통 의무표시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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