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전자거래소가 징수하는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3. ③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4. ④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전자거래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는 전자거래의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규정에 따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수수료: 법령상 수수료 상한은 거래액의 1천분의 20보다 낮으므로 제시된 비율은 맞지 않는다.
  • ② 대금결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일치한다.
  • ③ 증언·감정: 해당 사건에 관여한 위원은 조정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피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설명한 것은 틀리다.
  • ④ 위원 해임: 직무 관련 비위가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임 권한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한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전자거래소는 농수산물 거래를 전자적으로 성립시키고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건에 관여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구분한다.
해임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누가 해임 권한을 갖는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