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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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정된 주산지의 생산자에게는 생산자금 융자와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산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요건 미달에 따라 변경·해제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지정 목적: 주산지를 지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지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출하 촉진과 관련된다. 장관의 경쟁력 제고 목적 지정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 ② 생산자 지원: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의 생산자에게 생산자금 융자와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면적 기준: 주산지 지정에 필요한 재배면적·양식면적 기준을 시·도지사가 임의로 정해 고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위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따라야 한다.
  • ④ 지정 변경·해제: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주산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주체도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다. 장관에게 그 권한을 돌린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주산지 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생산과 출하를 촉진하는 장치다.
지정과 지정 후 변경·해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면적 등 지정요건은 하위법령에 따른다.
지정된 주산지의 생산자에게는 생산자금 융자,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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