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산자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②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③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을 하지 못한다.
- ④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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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 후 처분 방법에는 생산지에서의 폐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생산지 폐기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법령상 허용되는 처분 방법과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매 재원: 과잉생산으로 생산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해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판매·수출·기증: 수매한 농산물의 처분 방법으로 허용된다. 기증 역시 판매나 수출과 함께 규정된 활용 방법이다.
- ③ 생산지 폐기: 법령은 수매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처분도 허용한다.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리다.
- ④ 업무 위탁: 장관은 수매와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맡길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수출·기증하거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수매와 처분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관련 실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수출·기증하거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수매와 처분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관련 실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