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②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매시장에서는 수매할 수 없다.
  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 등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4. ④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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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도 그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 설명은 수매 방법, 비축 대상 또는 감모 처리 권한을 잘못 서술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축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생산자 등을 통한 수매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을 통한 수매도 허용된다. 도매시장 수매를 전면 금지한 설명은 틀리다.
  • ③ 쌀과 보리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급 관리 대상이다.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비축하는 대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리다.
  • ④ 감모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적용하는 한도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축사업을 관장하는 장관이 정하는 한도가 기준이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량을 확보·관리하는 제도이다.
장관은 법령상 허용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매 경로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비축 대상과 감모의 비용 처리 기준은 일반적인 농산물 관리 규정과 양곡 관련 별도 법률의 적용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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