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1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중도매업의 허가 신청서에는 법인의 경우 이전 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②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분쟁발생 시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에 불참할 수 있다.
  4. ④중도매인은 직계존비속에게 허가권을 자동 승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중도매인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설자가 정하는 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허가 신청 서류, 경매 참여 의무 또는 허가의 승계 요건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무제표 첨부: 법인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대상은 이전 2개 회계연도이므로, 3개 회계연도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갱신 신청: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설자가 정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에 부합한다.
  • ③ 집단 경매 불참: 분쟁이 있더라도 중도매인이 집단으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허가권 승계: 가족관계만으로 허가가 자동 이전되지는 않으며, 법령이 정한 승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련 개념

중도매업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며,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진 기한과 서식에 맞춰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는 친족에게 임의로 넘길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시장 거래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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