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상장된 상품을 낙찰받을 수 있는 유통 주체는?
농수산물유통론- ①도매시장법인
- ②중도매인
- ③시장도매인
- ④산지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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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에 부친 농수산물을 낙찰받아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유통 주체다. 따라서 상장품의 경매 매수자로 가장 적합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시장법인: 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상품을 상장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쪽이므로, 이 문항에서 묻는 낙찰 주체가 아니다.
- ② 중도매인: 경매에 응찰해 상장품을 낙찰받고 이를 다시 유통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답이다.
- ③ 시장도매인: 출하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주체로, 도매시장법인이 진행하는 경매의 낙찰 주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 ④ 산지유통인: 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장품을 경매에서 사들이는 주체가 아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의 경매에서는 출하된 상품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고 판매 절차를 진행한다.
중도매인은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받은 뒤 소매상이나 구매자에게 분산·판매한다.
시장도매인은 별도의 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으며, 산지유통인은 주로 산지에서 상품을 수집·출하한다.
중도매인은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받은 뒤 소매상이나 구매자에게 분산·판매한다.
시장도매인은 별도의 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으며, 산지유통인은 주로 산지에서 상품을 수집·출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