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조성기능 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 ①농작물재해보험
- ②실손보험
- ③선물거래
- ④자조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발생한 손해를 약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생산 과정의 위험을 분산해 유통을 뒷받침하는 위험부담 기능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해 보장: 태풍·호우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해당한다.
- ② 의료비 보장: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농작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와 대상이 다르다.
- ③ 가격 위험 관리: 미래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며, 재해로 손상된 농작물을 직접 보상하지 않는다.
- ④ 공동기금: 생산자 등이 조성해 소비 촉진과 수급 조절 등에 활용하는 자금으로, 재해 피해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다.
관련 개념
유통 조성기능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 정보 제공, 위험부담 등을 지원한다.
위험부담 기능은 생산·보관·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부담을 분산하거나 이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며, 선물거래는 주로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한다.
위험부담 기능은 생산·보관·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부담을 분산하거나 이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며, 선물거래는 주로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