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쌀 단백질 함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허용오차의 범위는 ± 0.3 % 포인트로 한다.
- ③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 %로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다. 따라서 분석 방법의 근거가 되는 고시의 발령 기관을 잘못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반올림 자리: 단백질 함량 표시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므로 기준에 맞는다.
- ② 허용오차: 표시된 단백질 함량과 측정값의 차이에 적용하는 범위가 ±0.3%포인트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이는 측정값의 0.3%를 뜻하지 않는다.
- ③ 수분 보정: 시료의 수분 상태에 따라 조단백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수분 함량을 15.0%로 환산한 값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고시 기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시험방법을 언급하더라도 발령 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적으면 틀리다.
관련 개념
쌀의 단백질 함량은 조단백질을 측정하고 수분 함량을 일정한 기준으로 보정해 표시한다.
수분 보정은 시료마다 다른 수분량 때문에 단백질 비율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인다.
표시값의 반올림 기준과 허용오차를 구별하고, 분석에 적용하는 규격의 고시 기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분 보정은 시료마다 다른 수분량 때문에 단백질 비율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인다.
표시값의 반올림 기준과 허용오차를 구별하고, 분석에 적용하는 규격의 고시 기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