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 ①농촌진흥청장
- ②공정거래위원장
- ③기획재정부장관
- ④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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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 상대를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예시가격 결정에 앞서 협의하도록 법에서 정한 상대가 아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질서와 불공정거래를 담당하지만, 예시가격을 정할 때의 사전 협의 상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기획재정부는 물가와 경제정책을 담당한다. 법에서 예시가격 결정 전 협의 상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므로 이 선지가 맞다.
- ④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사장을 예시가격 결정 전 협의 상대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개념
예시가격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기준 가격이다.
법률은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권한과 그 결정에 앞서 거쳐야 할 협의 절차를 구분해 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유통 관련 기관이나 농업 기술 기관의 역할보다, 법에 명시된 사전 협의 상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은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권한과 그 결정에 앞서 거쳐야 할 협의 절차를 구분해 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유통 관련 기관이나 농업 기술 기관의 역할보다, 법에 명시된 사전 협의 상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