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른 도매시장개설자의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
- ②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 ③유통조절명령을 받은 생산자 등이 유통조절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