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유통에서 생산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 ①보험가입
- ②선물거래
- ③자조금제도 활용
- ④소비자 리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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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비자 대상 회수·환불 절차는 결함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후 피해를 처리하는 장치다. 생산자의 가격 변동이나 재해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은 재해나 운송 중 손실 등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보상을 제공하므로 생산자가 부담할 손실의 크기를 줄인다.
- ② 선물계약은 미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 ③ 자조금은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등에 사용하므로 시장 불안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리콜은 결함 상품을 회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행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비용과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생산자 위험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생산자가 겪는 위험에는 재해·운송 사고로 인한 물적 손실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가 있다.
보험은 우발적 손실을 보상하고, 선물계약은 장래 거래가격을 확정해 가격 위험을 관리한다.
자조금은 생산자 공동사업을 통해 수급과 수요의 불안을 완화한다. 리콜은 상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다.
보험은 우발적 손실을 보상하고, 선물계약은 장래 거래가격을 확정해 가격 위험을 관리한다.
자조금은 생산자 공동사업을 통해 수급과 수요의 불안을 완화한다. 리콜은 상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