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수산부류가 아닌 것은?
- ①어묵류
- ②염장어류
- ③염건어류
- ④해조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산부류에는 해조류와 염장·염건 처리한 어류가 포함된다. 어육을 가공해 만든 어묵은 이 거래품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묵은 어육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법령에서 정한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수산부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소금으로 절인 생선은 가공 방식에 따른 수산물 분류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산부류가 아닌 품목을 고르는 답은 아니다.
- ③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도 수산부류의 거래품목에 포함된다. 건조·염장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 ④ 미역·김 등 바다에서 얻는 조류는 수산부류에 속한다. 생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산부류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부류는 원료의 출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상 열거된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산부류에는 생선뿐 아니라 해조류와 염장·염건 처리한 어류도 포함된다.
어육을 다시 가공해 만든 식품은 생선의 보존 처리품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산부류에는 생선뿐 아니라 해조류와 염장·염건 처리한 어류도 포함된다.
어육을 다시 가공해 만든 식품은 생선의 보존 처리품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